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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문일답] CCTV 운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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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윤종수 변호사
기여자
  • 윤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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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인가?

 

  • CCTV로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와 '영상을 저장까지 하는 경우'를 일단 나누어 보자.

먼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모니터링만 하고 따로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규율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제25조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시기제로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격과 함께 촬영 행위가 아닌 ‘설치· 운영’ 자체를 규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모니터링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2023. 3. 14.자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본 조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라도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적용된다.

 

  •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려면, 업무 목적, 개인정보파일 운용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모니터링만 하고 따로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저장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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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2024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제5강 강의자료(윤종수 변호사 강의) 발췌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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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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