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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는 방법
  • 16.3. [일문일답] ARS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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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일문일답] ARS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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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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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가능하다,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ARS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다만, 전화로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고, 전화 통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의 받은 내용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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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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