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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일문일답] 회사의 SNS 이벤트를 대행사를 통해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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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문일답] 회사의 SNS 이벤트를 대행사를 통해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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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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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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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SNS 이벤트 중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 SNS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벤트 대행사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자 교육, 감독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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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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