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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지하철 이용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승하차역, 이용일, 이용시각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탑승권 정보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탑승객을 알아볼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시]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