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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카카오톡 대화 등 채팅 내용은 개인정보인가
카카오톡 대화, 라인 대화 등 SNS를 통한 채팅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다. 라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대화 내용을 개인정보로 명시한 반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 3. 17.자 국민일보 기사, '대화 내용이 개인정보? 라인은 O, 카톡은 X… 기준 제각각' 참조)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28.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처분을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카카오톡 대화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 답변 > | ||
·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식별정보 외에 인간관계, 소속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스캐터랩의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거치지는 않으나 소셜 로그인 ID 등의 회원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가 회원정보 및 대화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대화문장을 발화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2021. 4. 29.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210429 (조간) 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조사2과)
위 설명을 다시 추가로 설명하자면, 일단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는 그 대화 내용 안에 실명이나 휴대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또는 식별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인간관계나 소속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즉 대화의 문장 하나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도, 여러 문장이 축적되면서 집합을 이룬 대화 내용 전체를 보면 결국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소셜 로그인 ID 등 회원정보가 이 대화 내용과 결합되면, 특정한 대화문장을 발화한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은 더 쉬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대화는 결국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