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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한 경우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체단체가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를 취재·보도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이는 “언론”이 “수집·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의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