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44. [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4.

[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한 경우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체단체가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를 취재·보도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이는 “언론”이 “수집·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의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