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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에 해당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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