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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30.4.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 30.4.1. [일문일답] 변호사가 외부AI 사용시 의뢰인 정보를 입력하면 '제공'인가 '처리위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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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일문일답] 변호사가 외부AI 사용시 의뢰인 정보를 입력하면 '제공'인가 '처리위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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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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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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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도 법률 AI 열풍이 불면서 변호사들이 Chat-GPT, Clode, 슈퍼로이어, 엘박스AI 등 외부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AI 사용시에, 의뢰인 정보의 입력 없이 단순히 리서치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서면, 상담자료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 달라거나 하는 등 의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정보주체인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외부 AI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일까 아니면 처리위탁일까?

만일 변호사가 그 외부 AI로 하여금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외부 AI 회사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이 되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변호사가 그 외부 AI로 하여금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외부 AI 회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오로지 변호사 본인의 사용 목적에 국한하여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시에는 위탁업무와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로 충분하므로, 이 둘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변호사가 외부 AI를 사용할 때에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외부 AI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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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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