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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1.3. [일문일답]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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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일문일답]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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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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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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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가능하다,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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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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