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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다.
○ 민간의 경우,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다만, 이 경우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여야 하며, 체결한 계약과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의 경우, 만족도 조사 업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또는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