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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일문일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번 동의하면 취소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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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일문일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번 동의하면 취소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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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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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라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3항).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라도 보호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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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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