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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도입하는 건 적법할까?
우리 법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회원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에게 "너에게 고도의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너의 온라인 사생활을 추적할 거야. 이거에 동의해야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금지된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이미 이걸 시도했다가 큰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함정은, 그 시도를 철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적법한 동의 없이 그대로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즉 온라인 사생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2022년 7월 위 시도 당시 메타가 했던 말 중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원래 하던 걸 처음으로 투명하게 말했다가 난리가 난 것이었다)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회원이 자유롭게 위 수집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EU에서 시도했다. 바로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 즉 '동의하기 싫으면 돈을 내' 모델이다.
기존에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기 싫으면 우리 서비스 쓰지 마'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막히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기 싫으면 돈을 내, 우리 서비스를 무료로 쓰고 싶으면 동의해' 모델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자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이 모델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관련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U, Meta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에 관한 예비 조사 결과 발표 - EU 집행위원회(EC)가 Meta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 및 타사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광고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 특히 게이트키퍼*[1]들은 큰 디지털 영향력을 가진 만큼 서비스 이용약관 부과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러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쟁사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유리함 - 다만 DMA 제5조제2항은 게이트키퍼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게이트키퍼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결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최소화한 동등한 대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서비스 또는 특정 기능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음 Meta는 EU에서 지난 3월 시행된 DMA에 대응하고자 ’23년 11월, EU 역내 Facebook 및 Instagram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도입 - (유료 구독) 월정액 10유로를 지불하는 대가로 맞춤형 광고가 없는 ‘깨끗한’ 버전의 서비스를 이용 - (광고 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제공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무료 이용 검토 결과, EC는 Meta의 해당 모델이 DMA 제5조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 Meta의 모델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이면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최소화한 서비스를 차선책으로 제공하지 않음 - 또한, Meta는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결합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 따라서 EC는 Meta가 이같이 사용자에게 이분법적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 Meta가 DM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Meta에 부과될 예정 - 만약 동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EC는 지난달 Apple과 Microsoft에 대해서도 DMA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Google과 OpenAI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출처: Commission sends preliminary findings to Meta over its “Pay or Consent” model for breach of the Digital Markets Act (EC, 2024.7.1.) |
즉, 위 모델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자사 서비스에서의 정보와의) 결합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온라인 사생활을 감시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내용은 비록 EU에서의 판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는 점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59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018 사건 참조), 예의주시할 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1. * DMA의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 보유 사업자로, Alphabet(Google),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가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