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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둘 모두에 속하지 않는 '비공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특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 규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 가지로 법의 해당 규정들이 적용된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사업장 내의 CCTV 설치·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회사가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의 명목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주요시설물에 51대의 CCTV를 설치하였는데 직원들이 여러 차례 이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1) 이 사건 회사의 공장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공장부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부를 촬영하는 19대의 설치는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① 다수 근로자들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가 다수인 점, ②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③ CCTV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 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예로 수술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술실은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도 아니므로 역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의료법 상의 별도 특칙이 존재하는바,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 특칙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특칙을 적용하고, 그 외에 특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