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6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4.2.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64.2.1.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원칙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4.2.1.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원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그리고 만일 단서 부분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