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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2.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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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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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윤종수 변호사
1

1. '공개된 장소'의 정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11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개된 장소'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사안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그 외에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 사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 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 사례(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들도 참조할 만 하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2024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제5강 강의자료(윤종수 변호사 강의) 발췌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규제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2024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제5강 강의자료(윤종수 변호사 강의) 발췌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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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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