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 '공개된 장소'의 정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11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2. '공개된 장소'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사안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그 외에
들도 참조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