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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
  • 126.1. 익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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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익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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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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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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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 개인정보였으나 익명화된 정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법원리이나, 보다 명확히 선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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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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