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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 87.1. [일문일답]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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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일문일답]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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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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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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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영업 양도·양수 계약 이후 실제 이전되기 전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전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미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과실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이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정보주체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탈퇴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전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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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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