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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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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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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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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밖에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등(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제2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제4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제5항)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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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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