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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의미와 유형
우리 법률상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위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2]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따라서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말하는 민감정보는,
1)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2)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
3)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4)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5)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정보이다.
참고로,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2013고합1060 판결 >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주체가 트위터에 민감정보를 올려놓았을 때, 빅데이터업체와 수사기관이 이를 처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룬 바 있다.
또한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란, 어느 정보주체가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중 노동조합비 소득공제내역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안에서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받을 경우 이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노동조합이나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란, 정치적 사안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한편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인종'과 '민족'은 어떻게 구분되는 개념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장애의 종류 및 등급,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9538 판결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성생활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성적 취향, 성행위 빈도, 성적 활동 등에 관한 정보로서,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aul, Trans-gender, “LGBT”)임을 나타내는 정보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로서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생명윤리법 제2조는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유전정보와 관련해서는 "알지 않을 권리"가 논의되고 인정되기도 한다. 자신의 유전정보를 아는 것은 미래의 질병 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삶에 오히려 불안과 초조를 가져올 수도 있는바, 때문에 UNESCO 인간 유전자와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유럽이사회의 인권과 생명의료에 관한 협약에서는 이 "알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체인식정보란 (1)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즉, 인증이나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3)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는 보편성, 고유성, 영구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으며, 지문, 얼굴, 홍채, 정맥패턴, 망막, 손모양, 음성, 자판입력(keystroke), 필적, 걸음걸이 등이 그 예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안면인식을 통해 연령·성별을 추정하여 유형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인식하여 스티커, 특수 효과 등을 적용하는 카메라 앱(app) 서비스를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의 예시로 들고 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 9.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3쪽 참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