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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임의조작·녹음 등 금지 의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먼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안은 아산경찰서가 중요 강력범죄나 실종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가 표시된 디지털 지도 화면을 제공받고, 그 디지털 지도 화면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적법성을 문의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지도 화면을 조작하여 CCTV를 선택한다는 점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당 CCTV의 촬영범위나 대상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 22-247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 22-247호 나.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시키거나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촬영 범위나 대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영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CCTV의 촬영 범위나 대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아산시가 수집 중인 영상정보가 변경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를 이용한 녹음기능의 사용도 금지하는데,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참고로 최근 시각AI와 언어AI를 결합한 지능형 CCTV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능형 CCTV의 언어AI 적용에 있어 녹음기능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체크 후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임의조작이나 녹음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