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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법적 의무
  • 80.3.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사용자 책임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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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사용자 책임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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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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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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