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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따른 국외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5가지 항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