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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개념정의를 최초로 한 대법원 판례 : 수집된 개인정보로부터 추출하여 쓰는 것도 '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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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개념정의를 최초로 한 대법원 판례 : 수집된 개인정보로부터 추출하여 쓰는 것도 '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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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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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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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징계심의의 자료로 삼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

(피고인은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속한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속한 회사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보육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보육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함)

[쟁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에 관한 영상을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으로서,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보육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육교사의 근무태도에 관한  정보를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제공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의 판단]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시청한 CCTV 영상은 정보주체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제2조 제1호 가목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시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의 개념정의를 최초로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의 '이용'은 1)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2)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3)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청한 CCTV 영상이 개인정보임을 전제로 그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기록한 뒤 이에 기초한 정보를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의 범위를 다소 확대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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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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