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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2.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필요한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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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필요한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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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래 제39조의10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자 법개정으로 2023. 9. 15.부터는 제34조의2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 3. 14.>]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제1항 의무),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 

이는 구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지침, 고시 해설서 462페이지에서는 제2항의 ‘필요한 조치’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지침, 고시 해설서 4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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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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