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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및 근거
  • 5.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와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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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와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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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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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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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조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어떻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일까?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05. 5. 26.자로 99헌마513등 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다. 일단 해당 부분 원문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등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의 변동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급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민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게 된 원인은 크게 2가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로의 진입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정보는 데이터화하기 시작하였고 시공간의 구애를 받음이 없이 무한정 집적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확산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었고, 이 정도로 위험성이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본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전과 달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정보집적 수준의 증대이다.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 하에서 국가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제로 국가의 정보집적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 정보 유형의 다양성도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둘을 결합하면, 기술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이 결합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개인의 결정의 자유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시점이 2005년이라는 것이다. 이때에는 우리가 국가의 정보감시에 대해서만 우려하면 되는 시기였다. 

그러던 중 2007년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었고, 개개인의 손에서 하루종일 놓아지지 않는 스마트폰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개인의 일상 전체를 함께하게 되었다. 

국가는 법령에 규정된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지만, 기업은 개인의 스마트폰 및 PC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개인의 모든 일상을 수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역량의 강화로 기업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기업이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2005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실제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자유민주체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만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치체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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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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