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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기서의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는 이를 다시 풀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24.3.15.시행) 참조}.
이처럼 오로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인적 개입이 최종 결정 이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설령 상당부분 프로세스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자동화된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위 안내서는 '자동화된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상당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안내서 24~26페이지 참조).
□ 정보주체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어야 한다. □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 등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 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 공공분야의 경우에도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화평가와 같이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