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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제7항에 따르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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