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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산정 방법
o 1단계 : 전체 매출액 계산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함.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임)
예) 순 매출액이 1,300억원
o 2단계 :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공제함
예)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300억원 공제하여 1,000억원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
o 3단계 :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개인정보의 유형, 피해규모 및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하여 기준금액 결정
* 아래 4단계 적용하여 2단계 금액에 0.03% ~ 2.7%까지 곱함
예)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이 0.03% 나온 경우 3억원이 기준금액
o 4단계 : 1차 조정 (위반기간, 기존 위반이력, 경제적 이득, 위반행위자의 업무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90%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함)
예) 3억원에서 50% 감경한 경우 1.5억원
o 5단계 : 2차 조정 (조사 협조, 증거인멸, 시정노력, 자율보호 노력,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함)
예) 1.5억원에서 50% 감경한 경우 7,500만원
o 6단계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 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9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함
예) 7,500만원에서 90% 감경한 경우 6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