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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개인정보 처리방침
  • 104.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항목
  • 104.2.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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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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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한 사항,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의 4가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2020. 8. 4., 2023. 9. 12., 2024. 3. 12.>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본조신설 2023. 3. 14.]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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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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