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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가명정보의 처리
  • 89.3. 가명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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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가명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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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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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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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즉,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관 등의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제3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 “수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하므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개인정보 전달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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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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