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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고려
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4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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