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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블로그 마케팅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및 무단 도용 판단 기준: 짧은 제목의 어문저작물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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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블로그 마케팅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및 무단 도용 판단 기준: 짧은 제목의 어문저작물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사례분석] 블로그 마케팅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및 무단 도용 판단 기준:
짧은 제목의 어문저작물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핵심요약>

의료기기 업체 원고가 자사의 블로그 마케팅 콘텐츠조직적으로 대량 모방한 경쟁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이 담긴 블로그 게시글짧은 제목저작권법어문저작물성이 인정되며, 이를 반복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성과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반소까지 제기된 공방 속에서도 치밀한 침해 입증 전략이 받아들여져, 경쟁사의 침해 게시물 전면 폐기손해배상 지급을 강제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특정 의료기기 관련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원고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의 경쟁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다수 블로그 게시글의 제목, 구성, 논리 전개 흐름, 표현 방식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 역시 원고가 자신들의 게시글을 모방하였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상호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이다.
 

  • 첫째, 온라인 마케팅 목적이 결합된 블로그 게시글 및 그 짧은 제목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둘째, 경쟁업체의 다수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구성 및 정보 배열의 모방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 셋째, 이러한 반복적이고 대량의 콘텐츠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성과무단사용' 행위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블로그 게시글과 마케팅 목적의 짧은 제목도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될까?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정보 전달에 불과한 문구는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작성자의 전문적 지식과 개성이 반영된 설명 구조, 정보 배열, 표현 방식 등이 결합된 블로그 콘텐츠는 어문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에 따르면,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작성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 본 사건에서도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마케팅적 표현과 구체적 논리 전개가 결합된 창작물로 평가되었다.
     
  • Q: 경쟁사의 반복적인 콘텐츠 모방은 어떻게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입증될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자의 의거관계(접근 가능성)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주제의 동일성을 넘어 표현 방식, 문장 구조, 논리 전개 방식 등이 유사하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본 사건의 경우, 동일 업종 내 경쟁 관계에 있고 검색 노출 구조를 통해 접근이 용이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게시 시점 직후 단기간 내에 피고의 유사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업로드되었다는 정황이 의거관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 Q: 대량의 콘텐츠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에 해당할까?

    해당한다. 경쟁업체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콘텐츠 마케팅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단일 게시글의 유사성을 넘어 수십 건 이상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모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러한 성과 도용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공방 속에서 상호 침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회부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의 침해 게시글 전면 삭제 및 폐기, 향후 이용 금지, 그리고 일정 금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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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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