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28.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승인등 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