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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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