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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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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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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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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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