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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비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9.> 비고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삭제 <2016. 1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