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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 [유권해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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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유권해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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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11. 1.>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분야기술능력
가. 대기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일반기술인력: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2) 대기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나. 수질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일반기술인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라)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생태독성물질 항목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가)의 책임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수질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다. 소음ㆍ진동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인력 1명

(1) 소음진동산업기사

(2) 화학분석기능사

(3) 환경기능사

(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실내공기질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일반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2)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마. 악취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다) 악취판정요원 5명(복합악취 항목을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악취 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비고

1. 시료채취·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악취판정요원의 선정기준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위 표의 등록 분야 간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나.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

분야등록항목등록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대기

기본

항목

가) 황산화물

나) 암모니아

다) 이황화탄소

라) 황화수소

마) 먼지

바) 매연

사) 일산화탄소

아) 질소산화물

가) 실험실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대

다) 가스상 물질 시료채취기

라)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기

마) 분광광도계

바) 아황산가스 측정기

사) 일산화탄소 측정기

아) 질소산화물 측정기

선택

항목

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1) 무기물질의 경우: 분광광도계 및 이온크로마토그래프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

가)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나) 환경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경우: 아황산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다) 환경대기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일산화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라)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의 경우: 질소산화물 연속자동측정기

마) 오존의 경우: 오존 연속자동측정기

2) 금속화합물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기

다)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

3)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분광광도계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마) 총탄화수소 측정기(등록항목에 총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수질

기본

항목

가) 수소이온농도

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라) 부유물질

가) 실험실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배양기

라) 항온수조

마)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선택

항목

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다) 현장측정항목(전기전도도, 온도, 투명도, 유량) 중 하나 이상

1) 이온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다) 분광광도계

라) 자동분석기(이온류의 연속흐름법)

2) 금속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원자흡수분광도계

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광도계

다)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

라) 분광광도계

3) 유기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4) 생물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

가) 생태독성의 경우: 생물 배양기

나) 미생물의 경우: 미생물 배양기

5) 현장측정항목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

가) 전기전도도의 경우: 전기전도도 측정기

나) 온도의 경우: 온도계

다) 투명도의 경우: 투명도판

라) 유량의 경우: 유속계

소음‧진동

기본

항목

가) 소음

나) 진동

가) 측정업무용 차량 1대

나) 소음계

다) 소음기록계

라) 소음계 외부교정기

마) 진동계

바) 진동기록계

실내

공기질

기본항목

가) 미세먼지 (PM-10, PM-2.5)

나) 이산화탄소

다) 포름알데히드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

바) 이산화질소

사) 라돈

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 곰팡이

가) 실험실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다) 실내 미세먼지 시료채취 장치

라)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바) 총부유세균 공기채취장비(bio air sampler), 미생물배양기

사) 실내 일산화탄소 측정기기(비분산적외선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아) 실내 이산화질소 측정기기(화학발광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자) 비적계수기(현미경) 또는 연속라돈측정기

차)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선택항목

가) 석면

나) 오존

1) 석면의 경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

가) 석면 시료채취용 펌프

나) 위상차현미경

2) 오존의 경우: 오존측정기를 갖춰야 함
악취

선택

항목

가) 복합악취

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1) 복합악취의 경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

가)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나)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다) 무취공기 제조장치

라) 악취희석장치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및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함

가) 암모니아의 경우: 분광광도계

나) 황화합물, 트라이메틸아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방산류의 경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다) 알데하이드류의 경우: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비고

1. 분야별 등록항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분류체계에 따른다.

2. 실험실에서는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 간에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다음 표 각 목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별 시설 및 장비 중복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 분야 측정대행업의 시설 및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
시설 및 장비 중복 허용 대상
가. 대기분야, 실내공기질분야, 악취분야 중 1개 분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3)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

나. 수질분야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5)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6)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

다. 소음·진동분야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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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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