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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11. 1.>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1.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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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료채취·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악취판정요원의 선정기준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위 표의 등록 분야 간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나.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
2. 시설 및 장비
비고 1. 분야별 등록항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분류체계에 따른다. 2. 실험실에서는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 간에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 다음 표 각 목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별 시설 및 장비 중복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 분야 측정대행업의 시설 및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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