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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 29.2. [법제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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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법제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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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059 

법제처 회신일자 2021-04-06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의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를, 제28조에서는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제29조에서는 협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기관장등(각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함.)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인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 내용의 범위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전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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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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