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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기환경 개선, 저공해차 보급 지원, 환경 보호 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간접 규제 방식이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3조).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저공해 차량(유로5·유로6 기준 충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4조, 제6조).
부과 시기는 반기별(3월, 9월)이며, 납부기간은 상반기분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의 경우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연납(일시납부) 감면제도를 통해 1월에 1년 치를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상반기분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10% 감면이 적용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부담금은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본부과금액은 기준 20,250원(생계형 차량은 7,600원)이며, 오염유발계수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2,000cc 이하 1.00, 10,000cc 초과 5.00)된다. 차령계수는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증가(3년 미만 0.50, 10년 이상 1.16)하며, 지역계수는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10만 미만 0.40, 500만 이상 1.53)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감면 대상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이며, 연납 시 10% 감면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군용 차량, 외국 공관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유로5·6 저공해 차량, 농업·수산업·산림조합 차량, 중소기업은행 차량, 폐차·도난·사고로 인해 운행 불가한 차량, 체납된 차량 중 10~15년 이상 된 운행 이력 없는 차량 등이 포함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2조).
체납 시에는 가산금 부과, 독촉, 재산조사 및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체납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제3자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연대납부 및 제2차 납부의무가 적용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3조, 제14조).
최근 변경 사항으로는 2019년 10월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부담금 납부 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2021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와 연계되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연납(일시납부) 시 감면율이 유지되고 온라인 납부가 확대되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