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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231 법제처 회신일자 2021-06-29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각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의미는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더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하여 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하여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