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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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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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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란, 1)2)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 또는 관리업체, 그리고 3) 자발적참여업체를 의미한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1항). 

1)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였던 업체를 의미한다(제8조 제1항 1호 가목). 

기준량 이상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라고 부르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2) 관리업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한다(제8조 제1항 1호 나목). 

3) 관리업체 중에서 위 2)에 해당하지 않은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업체로서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도 탄소배출권 할인대상업체에 해당한다(제8조 제1항 2호).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 3. 25.>

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

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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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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