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에너지ㆍ광물ㆍ전기
  • 7. [일문일답]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

[일문일답]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녹색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승인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다만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은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3)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 설, 묘지 관련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

나아가 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1) 변전소, 도 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한옥등 건축자산진흥법 제14조, 제26조). 

위 제6항의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으로는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가 있다. 

참고로 연면적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