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2021. 1. 5.>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삭제 <2021. 3. 30.>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1. 3.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삭제 <2021. 3. 30.> ④ 삭제 <2021. 3.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 12. 11., 2024. 8. 6.>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나. 그 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