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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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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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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7조). 이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내법상의 원칙이므로 다시 형을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87 판결

형법 제7조의 규정의 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모회사의 베네주엘라 상사주재원 甲은 현지에서 동료 한국인을 살해한 죄로 현지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었다. 우리 법원은 甲에게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629 판결

형법 제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외국판결에 의하여 몰수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라도 관세법 제198조의 몰수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1]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국내에 밀수입하여 관세포탈을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이 그 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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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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