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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 집행정지
1. 집행의 절차
가.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6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부당하게 지연 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이유가 있다.
나.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다.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제466조).
라. 위에 두 기간은 훈시규정이다.
2. 집행의 방법
가. 사형은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형법 제66조).
나.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제467조 제l항). 사형의 집행을 확인하고 사형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다.
다. 교수의 현장을 공개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므로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제468조).
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총살에 의한다(군사법원법 제506조, 군형법 제3조).
3. 사형의 집행정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제469조 제1항).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동조 제2항). 사형집행정지중인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