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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개인의 대화 녹음은 언제 적법하고 언제 위법할까?
  • 68.3. [일문일답] 비밀녹음, 전화통화녹음 또는 비공개 대화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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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일문일답] 비밀녹음, 전화통화녹음 또는 비공개 대화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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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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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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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한계가 인정되는지 알고 녹음을 하거나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허용되지 않은 녹음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오히려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대화 당사자 또는 통화 당사자의 비밀녹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통화 중인 당사자가 비밀리에 또는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이러한 녹음은 적법하므로 증거능력이 있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화나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대화나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고, 따라서 녹음의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3자간 대화에서 대화자가 녹음한 경우

이 경우는 대화자 간 녹음 또는 통화자 간 녹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녹음의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일정한 장소에서 제한된 범위에게 대화를 하는 데 그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비밀녹음한 경우

교실, 커피숍, 사무실 등에서 제한된 범위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아닌 사람이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예컨대 교실 안의 선생님의 발언을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하는 경우, 시청 공무원의 자신의 사무공간에서 한 발언을 가청거리 내의 칸막이 밖의 다른 사람이 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이 해당 사례인데, 이 경우 녹음이 허용되는지는 또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대화인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원심은 교사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학부모는 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또 하나의 사례는 양주시청 공무원의 자신의 사무공간에서 한 발언을 가청거리 내의 칸막이 밖의 다른 사람이 이 대화를 녹음한 사례이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가청거리 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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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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