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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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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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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의

    기판력의 한 내용인(또는 기판력과 동일시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일사부재리원칙은 실제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에서 헌법상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기본권의 의미를 갖는다.

    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가. 실체재판

    유ㆍ무죄의 실체재판 뿐 아니라, 약식명령ㆍ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

    소년보호결정처분,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으로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소판결의 경우는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는 형식재판이지만 소송추행이익이 없으므로 다시 소추함을 금지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당연무효의 판결

    당연무효의 판결이란 판결로 성립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소 기타 불복신청이 없어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은 발생치 않는다는 데 이설이 없으며 일사부재리효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판례는 무효인 통고처분에 대해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효(대판 2016.9.28. 2014도10748)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cf) 본래 관세법은 일사부재리라는 제목하에 관세범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상 통고처분에도 일사부재리효가 발생한다(관세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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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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