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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누구든지 가능한 게 아니고, 법이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해야 고소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을 고소권자로 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범죄와 성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나,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이고 비친고죄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없다.
'고발'은 피해자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고발은 가능하다. 예컨대 시민단체가 실제 피해자는 아니지만 고발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고발의 취소도 가능하며, 고소와 달리 재고발이 가능하다.
고소와 달리 고발기간은 제한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해자는 '고소'를, 피해자 아닌 자는 '고발'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