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소송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 공소기각의 재판의 의의 및 기능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다. 실체심리 없이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여 위법한 공소제기를 억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함에 있다.
2. 종 류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과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이 있다.
가. 공소기각의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이며 상소의 형태로서 즉시항고가 인정된다.
나. 공소기각의 판결은 소송조건의 흠결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아 변론을 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며 항소 및 상고가 인정된다.
3. 적용범위
제327조와 제328조를 한정적인 열거라고 보아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 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4. 심리상의 특칙
가. 출정의무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의무가 면제되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제277조). 공소기각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나. 공판정지의 예외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 질병으로 출정불능의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함이 원칙이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다. 공소기각결정의 경우 구두변론
공소기각의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