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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제328조 제1항)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363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항소기각의 결정이 아님을 주의)을 하여야 한다. |
2. 항소기각의 재판
가. 항소기각결정
항소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항소기각결정(제360조)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62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1조의4).
나. 항소기각판결
㉠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 항소기각판결은 구두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구두변론 없이 항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무변론항소기각)(동조 제5항).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원심판결의 파기판결
가. 파기사유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더라고 직권조사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공통파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ㆍ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64조의2).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파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항소를 제기한 공동피고인에게 적용된다.
㉢ 공동피고인의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여기서 공동피고인이란 원심에서의 공동피고인으로서 항소한 자를 말하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통설).
㉤ 파기이유가 공통되는 때라 함은 공동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이유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파기후의조치
가. 파기자판의 원칙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제364조 제6항). 따라서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 공소기각ㆍ면소의 형식판결 등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94도2078).
(대판 1994.10.21, 94도2078)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
나. 파기환송의 판결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되는 경우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제366조). 위 규정의 근본취지는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파기이송의 판결
관할인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제367조).
5. 재판서의 기재방식
가. 항소인용판결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제369조). 그러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2000도1660).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쌍방의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이유의 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항소이유 중에서 1개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대판 1999.7.23, 99도168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
(대판 2000.6.23, 2000도1660)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
나. 항소기각판결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며,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 없다고만 기재한 판결도 적법하다(82도264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82.12.28, 82도2642, 82감도557)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