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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형사 항고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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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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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의 제기

가. 항고제기의 방식

①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06조). 즉, 항고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제405조) 보통항고는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제404조).

③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343조 제2항).

나. 원심법원의 조치

1) 항고기각결정

원심법원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위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407조).

2) 경정결정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제408조).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에서는 원심법원이 원판결을 다시 고필 수 없으나 항고절차에서는 스스로 원결정을 고칠 수 있다.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 한다.

㉡ 본조는 보통항고나 즉시항고 모두에 적용된다. 원심 법원은 항고이유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3) 항고장ㆍ소송기록의 송부

㉠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기간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항고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송부한다(제408조 제2항).

㉡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항고법원도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11조). ⇨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에서는 소송기록을 반드시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나(제361조, 제377조) 항고절차에서는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항고인에게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항고기각결정의 당부(위법)(대결 2018.6.22. 2018모1698)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2]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항고제기의 효과

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제410조).

② 보통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제409조).

2. 항고심의 심판

가. 항고심의 심리

① 항고심은 사실심이므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결정의 위법 뿐만 아니라 부당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12조). 항고심에서는 항고인이 항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만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항고심은 결정절차이므로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37조 제2항).

나. 항고심의 재판

① 항고의 제가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13조).

②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14조 제1항).

③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여야 한다(제414조 제2항).

3.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법원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제415조).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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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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